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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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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개요

외교사료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누리집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자격

모든 국민, 외국인*(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준비사항

본인 및 열람자격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등)

신청방법

로그인 후 방문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ㆍ확정된 방문일시는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ㆍ국립외교원 출입을 위해 신분증과 공개 외교문서 방문열람 확인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ㆍ열람 및 사본 출력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개방법 및 수수료 참고)

[방문신청] 달력에서 오전/오후 방문 신청,원하는 날짜에 외교문서를 검색하여 신청,외교사료관 방문시 [공개 외교문서 방문열람 확인증] 제출

열람 시간/문의

열람시간 : (오전) 09:30~11:30 / (오후) 14:00~16:00, 각 한 명씩 열람가능하며 시간 연장 불가.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수수료 1,000원 발생
문의 : 02)3497-8722

장소 :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번지)

 

공개방법 및 수수료

구분 열람(추가비용) 사본 출력(추가비용)
전자파일 -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 30분 마다 1,000원
- A3 이상 :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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