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글자크기

이용 안내

개요

외교사료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누리집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자격

모든 국민, 외국인*(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준비사항

본인 및 열람자격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등)

신청방법

로그인 후 방문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사전예약방문을 신청하셔야 이용이 가능하며 예약 승인 없이 당일 방문 불가, 사전예약 없이 이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ㆍ확정된 방문일시는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ㆍ국립외교원 출입을 위해 신분증과 공개 외교문서 방문열람 확인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ㆍ열람 및 사본 출력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개방법 및 수수료 참고)

[방문신청] 달력에서 오전/오후 방문 신청,원하는 날짜에 외교문서를 검색하여 신청,외교사료관 방문시 [공개 외교문서 방문열람 확인증] 제출

열람 시간/문의

열람시간 : (오전) 09:30~11:30 / (오후) 14:00~16:00, 각 한 명씩 열람가능하며 시간 연장 불가.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수수료 1,000원 발생
문의 : 02)3497-8711

장소 :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번지)

 

공개방법 및 수수료

구분 열람(추가비용) 사본 출력(추가비용)
전자파일 -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 30분 마다 1,000원
- A3 이상 :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