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글자크기
-
초기화
+
검색
소개
외교문서 공개제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열람청구
이용 안내
열람 신청
방문열람 예약
이용 안내
방문 신청
신청 내역
다운로드
이메일 발송
방문열람 예약
우편발송
나의 문서함
나의 문서함
소식ㆍ공지
공지사항
외교문서 공개제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홈
소개
외교문서 공개제도
외교문서 공개제도
외교문서 공개제도
1. 외교문서 공개제도는 생산/접수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일련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일부 문서는 비공개로 결정되기도 하며, 비공개로 분류된 외교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개 외교문서 이용 안내
1.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사료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외교문서 방문 열람 절차 >
방문 예약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 시스템」에서
사전 방문 예약 또는 전화 예약
예약승인
예약 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공개 외교문서목록 사전 확인
방문 전 열람하고자하는 외교문서
목록 검색 및 확인
외교사료관 열람실 방문
예약 날짜에 맞추어 외교사료관
열람실 방문
공개 외교문서 열람 및 출력
열람 및 출력, 외장하드에 저장 등
※ 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도 검색 가능
2.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교사료관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외교문서를 검색,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