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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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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공개제도

외교문서 공개제도

1. 외교문서 공개제도는 생산/접수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일련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일부 문서는 비공개로 결정되기도 하며, 비공개로 분류된 외교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공개 외교문서 이용 안내

1.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사료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외교문서 방문 열람 절차 >

※ 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Yenching Library)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교사료관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외교문서를 검색,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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