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민원인 대상 5부제가 시행됩니다.
(민원인의 경우 5부제에 준하여 출입이 관리됩니다.)
출입제한 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ㅇ 시행기간: 2026.4.8. 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ㅇ 외교사료관은 국립외교원내 위치한 국가중요시설로 차량 출입이 어렵습니다.
외교문서 열람실 방문자께서는 원유 안보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